'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이기철 2026. 2. 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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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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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기철기자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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