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혁 3법’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소집…공개 반발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두고 법안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입법에 완강히 반대하는 대법원이 오는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비판한 데 이어 전국법원장들의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법원 내부 의견을 모으려고 소집됐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 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의견을 내는 기구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으로, 법조계는 ‘판·검사 겁박법’이라며 반대한다. 재판소원제는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으로, 대법원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는 헌법 제101조에 위배된다는 태도다.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선 증원 규모에 대한 반론과 함께 하급심 부실화를 우려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9월·12월에도 각각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이나 법왜곡죄 등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회의 뒤에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의 위헌성이 크다는 법원장들 공식 입장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그대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이번 회의에서도 전국법원장들의 공식 입장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법개혁 3법을 두고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정치권에 숙의를 요청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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