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두달 뒤 결론”…‘처벌 능사 아냐’ 반대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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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달 뒤 결론 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압도적 다수 국민은 (촉법소년 연령을) 한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거 같다"고 말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개정된 적이 없고, 촉법소년 연령 상한 또한 1958년 소년법 제정 뒤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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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달 뒤 결론 내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동안 유지돼온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압도적 다수 국민은 (촉법소년 연령을) 한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거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두달 후에 결론 내기로 하고, 그사이 관계 부처에서 논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형법상 만 14살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구분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대신 소년법을 두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별도 심리한다.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개정된 적이 없고, 촉법소년 연령 상한 또한 1958년 소년법 제정 뒤 개정되지 않았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발달로 소년들의 신체적·정치적 성장 수준이 과거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범죄 수법이 대담해져 처벌보다는 교화에 무게를 둔 현재의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22년 1만6435명에서 2024년 2만814명으로 2년 만에 26.6% 증가했다. 강간·추행도 2022년 557명에서 2년 만에 58.5%(883명) 늘어났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2022년 8월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주인을 폭행해 중상을 입혔던 10대 중학생은 “촉법소년인데 때려보라”며 조롱했고, 2023년 4월 같은 또래를 집단 구타한 중학생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부모에게 “저희는 촉법”이라며 받아쳤다.
반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가 심화할 수 있고, 수용 기간 범죄 성향을 학습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범죄 책임을 온전히 소년범에게 돌릴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다. 과연 우리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앞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여러차례 표명했다. 1980~90년대 미국에서는 ‘청소년 흉악범죄 증가’를 명분으로 형사처벌 연령을 낮췄으나 재범률이나 제재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소년원장을 지낸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고위험 아동의 재범률을 높이는, 더 나쁜 트랙에 밀어 넣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가윤 서영지 김효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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