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공감 없이 일방적 강행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함께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불만설’에는 “오해 없길 바란다”며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사안인 대전·충남 통합 무산 기류를 두고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에 불만이 크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함께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부석우 기자 bo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산서 중학생 26명 태운 수학여행 버스, 신호 대기 SUV '쾅'
- 이란 함정·항공기 ‘실종 수준’...미군, 충격 영상 공개
- “딸 지키려 원룸에 함께 살았다”…사위 폭행에 숨진 '캐리어 시신' 장모
- 4살 아들 살해하려다 울음소리에 '멈칫'…친모 징역형 집유
-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 출동한 경찰관 때린 30대, 징역형 집유
- 한동훈 “대북송금 1도 없었다?…거짓말 책임질 수 있겠나”
- 광주시, 중앙공원 개장..축구장 61개 넓이
- “순식간에 덮친 500㎏” 화성 동탄 신축현장 철근 하역 중 60대 참변
- 한동훈 “李 방북비용 대법원 확정…조작이라면 무엇이 조작인가”
- 안철수 “국민은 피눈물인데 李·與 환호·셀카” 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