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관세, 일단 10% 발효…“대법원 결정 장난치면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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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후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한 '글로벌 관세'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2시1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해 미국산 수입 확대 또는 투자 약속을 무효화하려는 국가가 있을 경우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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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전자·승용차·항공부품 제외
관세합의 동맹국엔 투자 이행 경고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후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한 '글로벌 관세'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2시1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해 미국산 수입 확대 또는 투자 약속을 무효화하려는 국가가 있을 경우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에 발효된 10% 관세율 적용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대로 '예외품목'을 제외한 모든 대미 수출품이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전 0시1분부터 시작해 7월 24일 오전 0시1분에 끝난다.
관세 예외 품목은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이다.
이번 새 글로벌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 대안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것이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적용한다. 150일 이상으로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무역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외국 정부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정책·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하는 조항이다.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에 앞서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맹국에 엄포를 놓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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