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표 미 의회 7시간 조사…무역법 301조 조사 근거 되나
【 앵커멘트 】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임시 대표가 미 연방 하원 법사위 비공개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수단을 천명한 상황에서 쿠팡 사태가 보복 관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미 하원 법사위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약 7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로저스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해롤드 로저스 /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 - "위원회가 뭘 물어봤나요? 뭐라고 답하셨나요? 한국 정부가 정말 차별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
이번 조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공격해 왔다며 이를 조사하기 위한 출석 요구에 따른 겁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을 걸로 관측됩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했다며 미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무역대표부가 조사에 착수하고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한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대체 관세 부과 수단으로 언급한 만큼 쿠팡 사태가 보복 관세의 근거가 될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어제) - "저희 입장에서는 그 (301조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로저스 대표의 의회 조사 이후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최진평 이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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