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김건희는 징역 1년 8개월, 준 건진법사는 징역 6년
[앵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김 여사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샤넬백 청탁'을, 이번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여사보다 훨씬 높은 형을 받게 됐습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를 잇는 '청탁 통로'로 지목돼 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지난해 5월 :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에게 통일교 청탁과 금품을 모두 전달한 걸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습니다.
802만 원짜리 샤넬백은 물론, 두 번째로 전달된 1,271만 원짜리 샤넬백과 천수삼 농축차, 그리고 6,22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모두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전달됐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는 김 여사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김 여사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백이 전달될 땐 청탁이 없었다며 범행에서 제외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인성/김건희 1심 재판장/지난달 :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그러나 전 씨 1심 재판부는 "취임 기념 선물 형식이었지만 곧 구체적인 지원 요청이 예정된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의 협조를 구하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범행으로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정교분리'란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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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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