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관세에 '희토류 되치기' 암시…中, 방중 앞둔 트럼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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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 정식 발효에 대해 지난해 '관세전쟁' 국면에서 내놓았던 대응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 등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산 대두 수입 등 제재 조치를 내놨고 같은 해 10월 말 경주 APEC을 계기로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 같은 조치들을 잠정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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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 정식 발효에 대해 지난해 '관세전쟁' 국면에서 내놓았던 대응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산 대두 수입 제재 등 조치를 되살릴 수 있단 경고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면이 전환된 양국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4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된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 부과에 대해 대변인 명의로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중국산 상품에 대해 이른바 '펜타닐 관세' 10%와 34%의 상호관세를 연이어 부과했다"며 "이 가운데 24%의 상호관세는 이미 시행이 일시 중단됐으며 현재 대중 실제 추가 관세는 20%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소송 판결 결과 미국은 이 같은 관세(20% 수준의 실제 추가 관세) 징수를 중단했지만 동시에 10%의 관세(글로벌 관세)를 다시 부과했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특히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측의 관련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향후 상황을 보아가며 미국의 기존 펜타닐 관세 및 상호관세에 대해 취했던 대응 조치를 조정할지 여부를 적절한 시점에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 등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산 대두 수입 등 제재 조치를 내놨고 같은 해 10월 말 경주 APEC을 계기로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 같은 조치들을 잠정 유예했다. 경우에 따라 이 같은 조치들을 되살릴 수 있단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 연방법원의 관세 판결로 판도가 흔들린 양국 관세·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방편으로 꺼낸 10% 글로벌 관세 카드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다.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0%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지 하루만에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배경이다. 이처럼 현재 미국이 중국에 꺼내들 수 있는 관세 압박의 최대 수위인 15%는 지난해 양국 관세전쟁 국면에서의 34%에 미치지 못한다. 중국 입장에선 지난해 양국 관세전쟁 과정에서 내놓은 카드를 되살리는 수준만으로도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단 계산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벤트를 중국이 주도할 수 있단 점도 고려사항이다. 이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달 31일 중국 방문 예정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에 대해 (미측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현제 제공 가능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처럼 기존 대응조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이 열려있단 점도 강조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곧 개최될 제6차 경제·무역 협상에서 미국과 솔직한 협의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며 "양국 정상의 지난해 부산 회담 및 지난 4일 통화에서 도출된 공감대를 공동으로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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