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공모"…건진 1심 구형보다 센 '징역 6년'
정치자금법 무죄…당대표 선거운동 관여 인정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1심을 담당했던 우인성 재판부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무죄를 받은 부분도, 전 씨 선고에서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두 재판부의 판단이 왜 엇갈린 것인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성배 씨 1심 선고 내용입니다. 징역 6년이 나왔습니다. 전 씨 때문에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통일교가 가까워진 '정교유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공생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1년 많은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건진의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22년 4월과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을 모두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대가로 본 겁니다.
김건희 씨와 공모해 수수했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고, 기업들에 세무조사를 막아주거나 사업 추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아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의원에게 공천 청탁을 받아 현금 1억원을 받은 건 맞지만, 전 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수수한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긴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비공식 직책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의 당 대표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사정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로 인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통일교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정교유착'에 이르렀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공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씨가 범행을 통해 취득한 1억 8천여 만원을 징수하되, 김건희 씨가 사용한 샤넬가방 등은 김 씨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보던 전 씨는 선고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법정을 나갔습니다.
[영상취재 이지수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신재훈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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