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재판도 속도… 3월에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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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쿠팡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과 별개로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관련 수사와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관봉권 의혹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은 이날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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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쿠팡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과 별개로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관련 수사와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규정을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바꿨는데, 이를 두고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였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청장과 차장이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엄 검사는 문 부장검사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상설특검팀에 요청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상설특검팀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CFS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 대표와 엄 전 대표 등의 퇴직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1일 열기로 했다. 이들 쿠팡CFS 전·현직 대표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근로자 40명에게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상설특검팀은 다음달 5일로 90일간의 수사기간을 마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그 전에 김 검사와 엄 검사 등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처분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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