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획]탑솔라, 보해와 태양광 합의 이행 의지 논란
보해 이전 대상 6·9·10호는 빠져
"분쟁 해소 전 PF 불필요" 투자사 통보
"합의 이행 경로 스스로 차단" 분석

<속보>국내 최대 태양광 개발 기업 탑솔라가 분쟁 중인 해남 보해매실농원 태양광 발전단지 가운데 자사 보유 발전소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과 전력공급계약(PPA)을 체결한 반면, 보해 측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발전소 3기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3일 남도일보와의 통화에서 "탑솔라 요청으로 양명에너지 1·2·5·7·8호에 대해 PP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설비 규모는 약 5MW다.
반면 합의서상 보해 측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양명에너지 6·9·10호(약 2.5MW)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과 PPA가 체결되지 않았다.
태양광 PF 구조상 PPA는 대출 실행의 핵심 요건이다. 6·9·10호에 PPA가 체결될 경우 K투자증권으로부터 PF 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합의서에 따라 해당 발전소 소유권은 보해 측으로 이전된다. 반대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합의서 조항에 따라 소유권과 발전 수익은 시공사 측에 유지된다. 결국 PPA 체결 여부가 곧 PF 실행과 소유권 이전의 전제 조건인 셈이다.
탑솔라는 지난달 9일 K투자증권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지 공사대금 대출 등이 전혀 필요치 않으며, 진행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PF 실행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PPA 체결과 PF 진행을 동시에 멈춘 구조라면, 결과적으로 합의서상 소유권 이전 경로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며 "의도 여부와 별개로 이행 구조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탑솔라 측은 "보해가 높은 대출 조건을 요구해 PF가 무산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스스로 PF 진행이 필요 없다고 통보하고, 보해 이전 대상 발전소를 PPA 체결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보면 PF 무산 책임을 일방에 떠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명에너지 6·9·10호는 현재 공사가 완료돼 지난달 말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SMP)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해 측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 자문수수료와 O&M, PPA 주선 수수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탑솔라와 보해 측 갈등은 PPA 선택적 체결, PF 중단 통보, 합의서상 수익·소유권 구조가 맞물리며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양측 합의 이행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혹은 구조적 공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박형주 기자 hispe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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