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내일(25일) 기자회견 개최…“하이브 1심 소송·향후 계획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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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원을 지급하고,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희진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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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케이 레코즈는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언론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기자회견 소식을 알렸다.
기자회견은 25일 오후 1시 45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원을 지급하고,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희진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희진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의 판결 후, 민희진은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소모적인 분쟁은 이제 인생에서 털어내고 싶다. 가장 사랑하는 일, 모두에게 영감감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밝혔다. 반면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면서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민희진은 같은 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후, 260억 상당의 풋옵션 행사를 위한 대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민희진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상 산정 기준 연도인 2022~2023년 어도어의 영업실적에 따라 약 260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는 해당 풋옵션의 전제가 된 주주간계약이 2024년 7월 이미 해지됐다는 입장을 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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