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일 기자회견 연다…"하이브 1심 소송·향후 계획 설명"

이재훈 기자 2026. 2.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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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前 어도어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연다.

24일 오케이 레코즈에 따르면, 민 대표는 오는 25일 서울 모처에서 하이브와 풋옵션 소송 1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와 소송 건 외 앞날에 대한 계획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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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6.02.04.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前 어도어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연다.

24일 오케이 레코즈에 따르면, 민 대표는 오는 25일 서울 모처에서 하이브와 풋옵션 소송 1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법원이 두 사건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이브는 1심이 판결한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앞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날 법원에서 인용됐다. 하이브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도 항소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오케이 레코즈는 보이그룹 오디션을 지원자를 받고 있다. 민 대표는 하이브와 소송 건 외 앞날에 대한 계획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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