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땅 매각명령”

안다솜 2026. 2. 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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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압박에 이어 이번엔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토지 시장 투기까지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4일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관련 조치를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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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 원천은 부동산 문제
우리나라 농지 관리 너무 엉망“
‘노는 농지’ 위법 전수조사 지시
전문가 “과한 옥죄임은 아닌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압박에 이어 이번엔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토지 시장 투기까지 정조준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주택가격전망지수(CSI)가 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대책 약발이 먹히는 모습이 보이자 부동산 정책 전선을 토지까지 넓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24일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관련 조치를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현행 농지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전문가는 “원칙적으로는 관리했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시기적으로 과하게 주택과 토지 시장을 옥죄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거세게 질타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농지는 투기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데다,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농지와 지방 농지를 구분해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농지 시장을 보면 농지 투기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투기 목적의 취득 사례가 존재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 시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제 측면에서 제도적 제약이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도권 등 대도시 인근 지역 농지들은 농민만 소유할 수 있도록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줘야 하는 게 맞다”며 “다만 시골 농지 같은 경우엔 75세 이상 고령층이 청년회장인 상황이 많은 만큼 농지를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매입하거나 기업이 들어가 농지를 경영할 수 있도록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대도시 인근의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시골 농지는 그렇지 않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정책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다솜·안소현 기자 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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