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기관전용 사모펀드 사업 개시···‘발행어음 인가여부’ 시험대
발행어음 사업 인가 요건과 유사

2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정관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업무'를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의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한다고 공시했다.
삼성증권은 내달 20일 제4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포함한 각종 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사업을 영위해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관련 시장이 확대해온 점은 삼성증권에 호재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6월 30일 배포한 자료 '2024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LP)들이 각 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약정액)은 2024년 153조6000억원으로 2017년(62조6000억원) 이후 매년 증가해왔다.
삼성증권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됨에 따라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에 따르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GP로 등록되기 위한 요건으로 GP와 투자자, 투자자 간 이해 상충을 파악,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

◇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 확보 등 요건 유사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GP 등록 요건은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단기금융회사 인가 요건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GP로 등록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에 따라, 발행어음(어음) 사업을 지칭하는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야 한다.
인가 요건의 일부로서, 사업자는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의 대주주도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을 확보해야 한다.
이 중 사회적 신용에 관한 요건으로, 인가 받으려는 사업자(삼성증권)는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삼성증권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사업이 향후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여부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과, 각 사업별 상품의 성격과 타깃 고객이 상이해 연관짓기 어려워 보인단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힘쓴단 방침이다.
삼성증권 PEF 조직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리스크 관리, 장기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며 사모펀드(PEF) 시장에 진출했다"며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신뢰의 PEF 하우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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