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된다…저PBR株 재평가 신호탄

김혜수 기자 2026. 2.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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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당초 오늘 통과가 예상됐던 상법 3차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여당 주도로 관련 법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증시의 신뢰도도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상법 3차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의무 소각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소각해야 합니다.

자사주를 개정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1년 반 안에 소각하면 됩니다.

또 자사주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 하도록 신주 발행 원칙과 같이 주주들에게 지분에 비례해 균등 처분해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우리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 주식시장은 처음도 신뢰고 둘째도 신뢰고 마지막도 신뢰인 거지 내 돈을 누구한테 맡겨놔서 그 사람이 내 돈의 가치를 더 키워주기를 바라는 그 신뢰로 그걸 사는 건데 그 신뢰를 높이는 어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신뢰가 높아지면은 뭔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어떤 이벤트다.]

다만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면 1년 이내 자사주를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자사주를 언제, 얼마나 처분할지 승인받아야 합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상법 3차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저PBR 종목 중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은행이나 보험 업종의 경우 약간의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주주 가치 환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내수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내수 기업들에게 좀 더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

코스피 상장사 806곳 가운데 현재 주가순자산비율, PBR 1배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기업은 아직도 63%에 달하는 상황.

상법 개정 통과가 임박하면서 증시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종목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편집: 오찬이]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