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쓸이 막는다’ 제주 추가배송비 1인당 20만원 제한

김정호 기자 2026. 2. 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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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업자 아닌 일반 도민 혜택”
신청도 간소화 운송장 하나로 증빙
AI로 생성된 이미지.

일부 감귤 농가들의 이른바 싹쓸이 신청을 막기 위해 추가배송비 1인 한도액이 축소된다. 대신 더 많은 일반 도민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제주지역 1인당 추가배송비 지원 한도액이 기존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제한된다.

추가배송비는 섬 지역 거주자들이 택배서비스 이용 시 이른바 도선료(추가배송비) 명목으로 부과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애초 섬 지역 주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제주의 경우 일부 감귤 농가와 유통업자들이 무더기 신청에 나서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도액 조정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대신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해 도민들의 문턱을 낮추도록 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보내는 택배에 대해서도 최대 20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받거나 보내는 택배를 합쳐 연간 20만원만 신청하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신청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운송장(운송번호)과 함께 영수증을 증빙해야 승인 여부가 정해졌다. 앞으로는 운송장만 제시해도 승인이 이뤄지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이 경우 택배를 받는 일반 도민들이 실질적인 해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문턱도 낮아지면서 신청자는 물론 1인당 신청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조만간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등을 정리해 도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온라인 신청은 3월9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대신 올해 1월1일자 택배부터 소급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