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늘·정재용 측 "곱창집 영업정지는 허위사실, 법적 대응 예정"

정하은 기자 2026. 2. 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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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DOC 이하늘, 정재용이 운영 중인 곱창집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하늘과 정재용 측은 24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렉카성 유튜브 채널 및 온라인 커뮤니티, 숏폼 플랫폼을 통해 '연신내 형제곱창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신내 형제곱창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며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영업정지 2개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며 '향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 유포 및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배우 김규리가 이달 초 해당 식당에서 팬들과 모임을 가진 현장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관할 구청 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선 사장 이하늘과 정재용이 가게에서 자신들의 대표곡인 '런 투 유'(Run To You)를 마이크를 들고 열창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행사 주최자인 김규리는 춤을 추기도 했다.

이후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이하늘 곱창집을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규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jtbc.co.kr
사진=이하늘, 정재용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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