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강원 업체 33곳 적발

이설화 2026. 2. 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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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추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고성군의 한 식당이 형사입건되는 등 강원지역 업체 33곳이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로 적발됐다.

강원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 20곳에 대해선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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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추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고성군의 한 식당이 형사입건되는 등 강원지역 업체 33곳이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안규정)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7곳, 소고기 7곳, 돼지고기 3곳, 떡류 2곳, 쌀류 2곳, 닭고기 1곳, 기타 11곳 등이다.

속초의 A음식점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육볶음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형사입건됐다. 원주의 B마트는 외국산 숙주나물 206㎏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형사입건됐다.

강원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 20곳에 대해선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 업체 13곳에는 과태료 총 1040만원을 부과했다.

이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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