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총기 탈취 시도' 고발에 "전한길·김현태, 내란 옹호 시도" 법적 조치 검토
전한길·김현태에 무고 등 법적 조치 검토

안 부대변인 측은 오늘(2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먼저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총구를 들어 위협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물리적 위협에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 씨와 김 전 단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능동적·계획적으로 총기를 탈취하려 한 범죄 행위로 나아간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안 부대변인 측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내란이라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의 국회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로 규정된 상황에서, 당시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이에 저항하거나 이를 저지하려 한 시민의 행위를 군용물 탈취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고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울러 전 씨와 김 전 단장의 주장을 가리켜 정치적 선동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안 부대변인 측은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선 일방적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단정적·자극적 유포”라며, “법원에 의해 내란으로 규정된 행위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선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한길 씨와 김 전 단장은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안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안 부대변인이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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