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리스크 재점화… ‘불확실성’에 눈치 살피는 K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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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불확실성이 재점화되면서 국내 식품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법률에 기반한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오히려 향후 정책 방향성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식품업계들은 미국 관세 정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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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세와 차이 없지만… 추가 관세 위협 생겨
식품업계, 고심 깊어져… 현지 생산공장 유무 핵심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식품업계들은 미국 관세 정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선 관세율(기존 15%)은 기존과 사실상 차이가 없으나, 향후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했다. 법원 판단 후에는 미국의 국제수지 위기 발생 시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글로벌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인상 선언에 따라 15%로 오를 전망이다.
이번 관세 부과는 150일 한시적 조치다. 이 기간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 부과하는 것이고, ‘슈퍼 301조’로도 불리는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적용한 법적 토대이기도 하다.

식품업계는 미국 현지 생산 기반 유무에 따라 현재 상황을 다르게 보는 모양새다. 우선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CJ제일제당과 농심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출보다 현지생산 비중이 훨씬 큰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현지 공장이 없는 삼양식품은 모든 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한다. 특히 미국 법인 매출 비중이 25%가 넘어 관세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재 불확실성 속에서 마땅한 대응책 마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황 변화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오뚜기는 2027년 말 목표로 미국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 완공 전까진 관세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와 별개로 현지 유통망 확대, 하반기 현지 맞춤형 제품 출시 등 기존 미국 사업 계획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러한 방향은 관세 이슈와 무관하게 중장기적으로 검토·결정해 온 전략으로, 미국은 인구 규모와 매출 비중 측면에서 중요한 핵심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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