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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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외환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판단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한 뒤 "대통령 권한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 입장이 전달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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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외환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판단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한 뒤 "대통령 권한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 입장이 전달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 여론은 내란범이 풀려나지 않도록 윤석열 방지법,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신속 처리해달라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한 만일의 우려라도 없애기 위해 조금 더 논의하는 신중한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내란 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이 전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다. (사면법 개정에)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당 원내지도부의 숙고 요청 등을 고려해 의결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빠르게 추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면법이 사면의 종류와 절차만을 규정할 뿐 사면 대상인 죄 내지 사람을 제한할 경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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