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판결로 운하운영권 뺏긴 홍콩 CK허치슨 "끝까지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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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기업인 CK허치슨홀딩스가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 관련을 상실한 데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펑파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파나마 대법원이 CK허치슨의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 계약을 위헌으로 판결하자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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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홍콩 기업인 CK허치슨홀딩스가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 관련을 상실한 데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펑파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일 파나마 정부는 CK허치슨의 자회사가 파나마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강제로 진입해 행정 및 운영 통제권을 인수했다.
또한 CK허치슨 관련 회사 대표의 출입을 금지했다.
이는 파나마 대법원이 지난달 말 CK허치슨의 파나마 운하 내 크리스토발과 발보아 항만 운영권 계약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전일 관보에 게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CK허치슨은 공식적으로 항만 운영과 관련한 권한을 상실했다.
CK허치슨은 1997년 입찰을 통해 발보아 항만과 크리스토발 항만 운영권을 획득했고, 관련 계약은 2021년 갱신돼 2047년까지 연장됐었다.
CK허치슨 측은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항 내 자사의 자산, 직원 및 운영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파나마 항만의 경영권을 회수하고 두 곳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강제로 인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항만 운영이 강제로 종료되는 문제에 대해 법률 고문과 협의하고 파나마 정부, 대리인 및 그와 공모한 제3자에 대한 추가 국내·국제 법적 절차를 포함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파나마 정부를 향해 "이는 계약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하고 난폭한 행위를 규탄한다"며 "해외 홍콩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상무경제발전국도 홍콩 주재 파나마 총영사에게 엄중 항의를 제기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파나마 대법원이 CK허치슨의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 계약을 위헌으로 판결하자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나마 항만 운영권과 관련한 문제는 미중 간 주요 갈등 요인이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화물의 약 75%는 미국을 오가는 화물이다. 미국 측은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중남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우려해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운영하는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야 한다며 운하 항구 시설 일부를 운영하는 홍콩계 기업 CK허치슨을 압박해 왔다.
이에 CK허치슨은 파나마 항구 운영권 등을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했고, 중국은 CK허치슨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나서며 대응에 나선 바 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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