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재, 국민의힘이 낸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이혜수 기자 2026. 2. 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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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지난해 12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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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국민의힘)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제대로 된 심리를 받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3명 모두가 심리를 위한 적법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의견을 낼 경우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으로 종결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해당 법안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재판청구권·국민투표권·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 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주장 등을 담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지난해 12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각 2개씩 설치됐다. 해당 법안은 통과 및 공포될 때까지도 위헌 논란이 있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맡는다.

서울고법에는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와 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 부장판사(56·32기), 류창성 부장판사(53·33기)와 장성진 부장판사(55·31기), 정수영 부장판사(49·32기), 최영각 부장판사(48·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된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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