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불법 환전 집중 단속…이달부터 처벌 대폭 강화

이승배(베트남 특파원) 기자 2026. 2. 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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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외환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 외화 환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달 9일부터 새 시행령(제340/2025/ND-CP)에 따라 금은방 또는 개인 간 환전 등 비공식 외화 거래에 엄격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최근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환 거래를 은행과 공식 환전소 중심으로 관리하고, 외화 불법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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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의 한 은행에서 직원이 달러를 세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외환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 외화 환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달 9일부터 새 시행령(제340/2025/ND-CP)에 따라 금은방 또는 개인 간 환전 등 비공식 외화 거래에 엄격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외환 취급 면허가 없는 금은방, 기념품 상점, 개인 간 외화 매매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환전 금액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환전 외화 전액이 압수된다.

구체적으로 1000달러 미만은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를 받는다. 재범일 경우 1000만~2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1000만동은 원화로 약 56만원이다. 1000달러 이상 1만달러 미만은 1000만~2000만동의 벌금과 함께 환전 외화 전액이 압수된다. 1만달러 이상 10만달러 미만은 2000만~3000만동, 10만 달러 이상에는 8000만~1억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화 전액도 압수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환 거래를 은행과 공식 환전소 중심으로 관리하고, 외화 불법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을 방문하거나 현지에 체류하는 국민, 특히 농식품 수출입 및 농업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여권을 지참하면 현지 은행인 비엣콤뱅크(Vietcombank),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신한뱅크 베트남(Shinhan Bank Vietnam) 등과 공항 내 허가 환전소, 대형 호텔 환전소에서 합법적으로 환전을 할 수 있다.

현지 여행업 관계자들은 “출장이나 현지 체류 중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금은방 환전이 앞으로는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공식 금융기관에서 환전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베트남(하노이)=이승배( 李丞培) 특파원 sblee_han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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