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쪼개기 상장' 가이드라인 내달 발표

성진우 2026. 2. 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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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다음달 중복 상장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4일 "3월 중에 (중복상장 금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여러 유형의 중복 상장을 정의하면서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달 초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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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주주 동의 절차·보상안 등 명시 전망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중복 상장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4일 "3월 중에 (중복상장 금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여러 유형의 중복 상장을 정의하면서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물적분할 외에 인수합병(M&A), 영업 양도 등을 통한 모자회사 이중 상장에 대해서도 상장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방침이다.

현재 거래소 상장심사 규정에는 중복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규제에 난항을 겪어 왔다. 과거 물적분할 등 이유로 설립된 자회사가 5년 이내 상장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었지만, 작년 7월부터 기한 규정을 없앴다.

가이드라인은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의 동의를 얻었는지, 소수주주에 대한 신주 우선 배정 등 보상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달 초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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