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회서 ‘행정심판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김기웅 기자 2026. 2. 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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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영진(민주‧수원병)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Ⅱ–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리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국회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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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영진(민주‧수원병)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Ⅱ–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리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국회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동일‧유사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반된 결정을 내린 사례, 주민들이 행정심판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해 심판 참가 기회를 놓치는 문제 등이 행정심판 제도의 공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가 '업체를 위한 제도가 된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종합토론에는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김미정 칠서산단 남지주민대책위 대표(행정심판 피해 주민),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

김영진 의원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부처분 취소 인용재결로 인해 주민의 환경권‧건강권‧ 재산권이 침해돼도 이를 다툴 길이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승원(수원갑), 이강일(청주상당)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비례)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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