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다음달 초 영장심사

최인선 기자 2026. 2.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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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 수 263표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됐습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원을 반환했다.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은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장심사 기일은 이르면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 의원은 또 다른 시의원으로부터 후원금 수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지난달 7일 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김용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인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네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 신병 확보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여죄에 대해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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