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패션 정치 고백” 안 통했다

허진무 기자 2026. 2.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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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 뒤 투표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3명, 무효는 9명이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자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을 지내며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1억원을 수수한 혐의(형법상 배임수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알렸다”며 “경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처신이 부족했다”며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도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잠적하겠냐”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페이스북에 “강선우 힘내라! 믿는다!”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는 이날 법무부에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송부했다. 법원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을 전달받은 뒤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기 때문에 강 의원의 영장심사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먼저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가 이르면 이번주 열릴 전망이다.

강 의원은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다 지난달 1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강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윤리특위를 열어 김 전 시의원의 시의원직을 박탈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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