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4표·반대 87표

이지윤 2026. 2.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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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164명·반대 87명·기권 3명·무효 9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강 의원은 표결 직전 본회의에 출석해 김경 시의원이 돈을 줄 때마다 반환했다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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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164명·반대 87명·기권 3명·무효 9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 의원은 표결 직전 본회의에 출석해 김경 시의원이 돈을 줄 때마다 반환했다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의원들의 표결을 앞두고 연단에 오른 강 의원은 김경 전 시의원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다"며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역 보좌관 소개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받았으며, 같은 해 4월 공천심사가 본격화한 이후에야 "그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너무 놀라 보좌관에게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새로운 청년 후보를 찾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큰 점수 차로 앞서 있던 김경 후보가 공천됐다"며 "저와 김경을 연결시킨 보좌관은 제가 1억을 직접 반환한 후 면직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경찰은 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있다.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나"라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다.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를 고백한다. 땅에 발붙이지 않은 채 붕 떠 있었다"며 "제가 제 수준을 몰랐습니다.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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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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