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 양도세 중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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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잔금·등기 기간은 4~6개월 부여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안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5월9일 이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6~45%의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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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한다.
오는 5월9일 이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6~45%의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이 30%포인다.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잔금·등기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투기지역에는 4개월, 지난해 10월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갭투자는 매매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다. 개정안 발표 시점(2026년 2월12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지난달 16일 이후 발표된 정책 내용을 추가로 반영한 결과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산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당초 양도차익은 취득 시부터 임대 종료일까지 발생분을 대상으로 계산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기간중 발생분'으로 변경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농지개혁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버렸다"며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온갖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꼼수로 농지를 보유한 이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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