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 보류

윤상호 2026. 2. 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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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통합 특별법을 자세히 보면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충청도는 임의규정을 둬서 제대로 권한을 주지 않는다.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라며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 통합도 안 하는 통합법을 왜 밀어붙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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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특별법, 오늘 본회의 상정
충청권·TK 특별법 모두 처리 보류
나경원 "두 지역 모두 제대로 권한 안줘"
사면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하는 게 주 내용이다.

법사위는 당초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야당 반발로 일단 보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통합 특별법을 자세히 보면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충청도는 임의규정을 둬서 제대로 권한을 주지 않는다.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라며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 통합도 안 하는 통합법을 왜 밀어붙이냐"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 대해 지역 상황을 더 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면 좋은데 이를 회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내란·외환 범죄의 경우 대통령 특별서만열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금지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허용하는 게 주 내용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를 하려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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