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추미애, 법원처장 질타… 신동욱 "강의하나?" 박은정 "내란 반성 안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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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판결 등을 두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5분여 동안 훈계성 질타를 하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강의 들으러 왔느냐?"고 강력 반발하며 충돌했다.
지난 23일 법사위에서 사면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행정처장님은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 등에 대한 판결을 보면서 국민은 불신 지옥에 빠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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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판결 보면서 국민은 불신 지옥에 빠져"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판결 등을 두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5분여 동안 훈계성 질타를 하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강의 들으러 왔느냐?”고 강력 반발하며 충돌했다.
지난 23일 법사위에서 사면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행정처장님은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 등에 대한 판결을 보면서 국민은 불신 지옥에 빠졌다”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이 끔찍하게 여겼고 하마터면 군정에 빠져들 뻔했던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이 경험한 사실과 다르게,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는 지귀연 재판장의 모습을 보면서 소송이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구나 라고 느꼈다”며 “특히 1997년 대법원 판례, 내란죄에 대한 내란 목적 살인 전두환 일당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결에 어긋나고 또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을 한 판결과도 다른, 그것을 부정하는 판단을 보고 불신 지옥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계엄의 요건은 계엄법에 정해져 있다. 군사상 필요에 응할 만큼 사회적 무질서가 극심한 상황,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이렇게 객관적 상황이 경찰력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극도의 사회 혼란을 헌법과 개헌법은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날 그러했나? 행정처장님 그날 뭘 하고 계셨나? 근무하셨죠? 평화로운 겨울밤에 일상을 보내고 있을 그 시각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객관적으로 계엄을 발동할 헌법상 요건이나 계엄법상의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는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안 읽어보고 재판을 하는 건가? 그리고 내란 수괴 파면을 선고한 헌재 결정문을 읽어보면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등 5분여 동안 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질타하자, 신동욱 의원이 “강의 들으러 왔습니까 여기? 그만하세요! 아니, 강의 들으러 왔냐고요 위원장님?”이라고 반발했다. 추미애 위원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재판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은 들으셔야 한다”고 말을 이어가자, 신동욱 의원은 “따로 둘이 가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왜 강의를 듣고 있어야 합니까?”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란을 반성 안 하시잖아요. 내란을 반성을 안 하시니까 그러잖아요”라며 “내란을 반성하세요. 사과하시고, 모르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좀 배우세요”라고 비난했다. 신동욱 의원은 “시끄러워요. 뭘 반성을 안 해요?”라며 “따로 유튜브 찍으시면 되잖아요. 따로 유튜브나 찍으세요. 알아서”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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