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대법원 맹비난…“다음엔 中 위한 판결할 것”

이규화 2026. 2. 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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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위법 판결을 한 미 연방대법원을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영어 소문자인 'supreme court'로 표기하면서 "완전한 무례함에 근거해 당분간 소문자로 표기될 것"이라면서 "터무니없고 멍청하며 국제적으로 매우 분열을 초래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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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위법 판결을 한 미 연방대법원을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영어 소문자인 ‘supreme court’로 표기하면서 “완전한 무례함에 근거해 당분간 소문자로 표기될 것”이라면서 “터무니없고 멍청하며 국제적으로 매우 분열을 초래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권한과 힘을 우발적이고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부여했다”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 중이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에 출생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자신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인 것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다음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입안, 제출, 발의, 승인 시점이 남북 전쟁 종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도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출생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을 금지했다.

이는 하급심에서 위헌 결정을 거쳐 현재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또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법원은 또다시 중국과 여러 국가를 기쁘고 부유하게 만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능한 대법원은 잘못된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늘어놓으면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강한 뒤끝을 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이 계속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해로운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자”며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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