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는 위고비'라더니…부당광고 다이어트 식품 16종 적발

김유진 2026. 2.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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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내세운 일반식품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GLP-1', '식욕 억제', '먹는 위고비' 등을 표방한 다이어트 식품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일반식품이면서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당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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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열풍 편승
'가짜 GLP-1' 식품 만연해
16개 전 제품 의약품 오인 부당광고
AI 가짜 전문가까지 동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내세운 일반식품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는 체중 감소를 뒷받침할 만한 원료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GLP-1', '식욕 억제', '먹는 위고비' 등을 표방한 다이어트 식품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일반식품이면서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당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GLP-1 활성화" 광고했지만…관련 성분은 없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개 제품 가운데 75%(12개)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GLP-1 활성화', 'GLP-1 유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부 제품은 '나비정', 'GLO-P1' 등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활용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했다.

그러나 실제 성분 분석 결과, GLP-1 계열 성분이나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 성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치료제·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제·항우울제·중추신경계 흥분제·완하제 등 총 11종의 의약품 성분에 대한 시험 검사에서도 전 제품이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또한 16개 제품 중 88%(14개)는 정제(알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일반식품도 일부 유형에 한해 정제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지만,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 "포만감 지속" 표시했지만…권고 섭취량 미달

'포만감 지속' 또는 '식욕 억제' 등을 표시한 4개 제품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1일 섭취량은 0.9~3.2g 수준으로,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따르면 글루코만난은 과체중 성인의 경우 하루 1g씩 3회, 최소 3g 이상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야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조사 제품 대부분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공액리놀레산, 녹차추출물 등도 전 제품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AI 가짜 의사까지 등장…광고 규제 공백

조사 대상 16개 제품 중 5개(31%)는 AI로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의사나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에 등장한 인물이나 SNS 계정은 실제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품과 관련된 게시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올해 1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식품 표시·광고에 활용되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식품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단 또는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강화, 정제 형태 일반식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 대책 마련, 식품 광고에 사용된 AI 생성·조작 콘텐츠 관리 방안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사용된 일반식품은 효능·효과가 입증된 치료제가 아닐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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