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1심 징역 6년 · 그라프 목걸이 몰수... "김건희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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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 보다 높은 형량이다.
특검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8월 통일교 측에서 총 8,000만 원 상당의 상당의 그라프(Graff)사 목걸이와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를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인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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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 '징역 5년' 보다 높은 형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1심 선고 마무리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징역 6년,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압수, 추징금 1억8,078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 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통일교 관련해 청탁 받은 걸 김 여사·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하게 됐고, 그 결과 정교 유착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8월 통일교 측에서 총 8,000만 원 상당의 상당의 그라프(Graff)사 목걸이와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를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인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전씨가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도 판단했다.
전씨는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기업의 사업이나 형사고발 사건 등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 목적으로 2억1,0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청탁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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