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지시… ‘부동산 전선’ 확대

나윤석 기자 2026. 2. 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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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용 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배경에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선 주택과 땅을 막론하고 엄격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헌법의 '경자유전' 조항을 언급하며 농지용 땅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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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농지 강제매각 검토”
경자유전 언급하며 규제 예고
“권력, 규제·세제 막강수단 있다”
다주택자 향해 ‘손익 감수’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용 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배경에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선 주택과 땅을 막론하고 엄격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집값과 함께 덩달아 상승한 땅값을 낮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집값이 조금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기는 하다”며 “(은퇴 이후) 농촌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심하게는 (평당) 20만 원씩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근본 대책인데, 농지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부동산을 투기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초점을 다주택 문제에서 농지 문제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헌법의 ‘경자유전’ 조항을 언급하며 농지용 땅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대상이 돼버린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엉망”이라며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매각 명령 대상으로, 대규모로 전수 조사를 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SNS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재차 유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X에 집값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세제 인상을 최후의 카드로 꺼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집합건물이나 상가에서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숨긴다. 사실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 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10개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10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나윤석·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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