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평상·그늘막 싹 걷어낸다…정부, 계곡 불법시설 단속 전국으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이나 그늘막·물놀이 시설, 식당 등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평상, 그늘막, 식당 영업시설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국 하천과 계곡에서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이나 그늘막·물놀이 시설, 식당 등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평상, 그늘막, 식당 영업시설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전국 확대 추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결과 전국 하천과 계곡에서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행안부는 정비 완료 지역에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편익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했으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부포상과 특별교부세(35억 원 규모)를 지급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불법시설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농작물 파종기(3∼5월)와 피서철(6∼9월)을 중심으로 조기 정비를 추진하고, 재발 우려 지역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적 실효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경향이 있다”며 “꾸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항공사 中·日 관광객 ‘쌍끌이’…고환율 악재 속 찾아온 훈풍
- “한·일 제조업 美로 옮겨도 中 따라잡기 힘들어”
- D램 50%·은괴 44%·호박 41%↑...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상승
- 가성비 넘어 고가 패션 브랜드로…외국인 쇼핑코스가 달라졌다
- 美억만장자가 쓰는 LG전자 제품 들여다보니
- 삼성전자 목표주가 ‘27만 원’ 또 나왔다
- [단독] 성호전자, 부산 엘시티 저층부 1500억 원에 인수 [시그널] | SIGNAL
-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13.5%↑…전셋값은 전년비 2배
- ‘영끌’ 외치더니 뒤로는 탈세...국세청, 세금 탈루 유튜버 정조준
- KDDX 사업 ‘빨간불 ’…“한 척당 최소 2000억원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