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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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 명령과 강제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6회 국무회의에서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위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농사 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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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제6회 국무회의에서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위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농사 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로 슬쩍 심어놓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각 명령해서 팔아 버려야 하는데, 그걸 (규칙을) 안지키니까 (사람들이) ‘원래 농지는 사서 하는 척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필요하다. 만약,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 명령,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진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역의 인구 소멸의 근본 원인을 거론하며 귀농·귀촌을 위한 과도한 비용 부담이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황 때문에 귀농과 귀촌을 하려고 해도 터를 잡기 어렵다고 한다”며 “부동산을 잡는 것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며 농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농지에 대해서도 세제, 규제, 금융 등 손봐서 부동산 투기나 투자용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건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한다”며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됐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고 안 지으면 매각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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