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봉화군청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은 군정 도발”…강력 처벌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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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재산면사무소 민원실 공무원 폭행 사건(본보 23일 10면)과 관련해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집회를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배기락)은 23일 오후 군청 앞에서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차별 폭행으로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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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재산면사무소 민원실 공무원 폭행 사건(본보 23일 10면)과 관련해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집회를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배기락)은 23일 오후 군청 앞에서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차별 폭행으로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민원 응대를 위해 나선 여성 민원팀장이 응대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공직자가 언제까지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폭언과 폭력을 참고 견뎌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규정했다. 성명서에는 "이번 사태는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아 봉화군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린 만행이며 봉화군정에 대한 도발"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배기락 위원장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봉화군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인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폭행·위협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3월에도 제설작업 민원 과정에서 공무원이 폭행을 당한 전례를 언급하며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공무원 폭행이 재발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반복되는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참거나 묵과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노조는 사법기관을 향해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봉화군에도 △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대책 시행 △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책 마련 △ 민원실 안전 강화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오전 재산면사무소 민원실에서 70대 남성 A씨가 민원 응대 중이던 여성 민원팀장을 폭행하면서 불거졌다. 피해 공무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폭행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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