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행정 통합 효과 극대화 방안은?…광주-목포·광주-광양만권 광역철도 구축 필요”

정길훈 2026. 2.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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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nfX9yeEHybU

◇ 정길훈 (이하 정길훈): 국회 법사위가 어젯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등 행정 통합 특별법 3건의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대해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다시 열어서 행정 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 통합 특별법을 평가하는 시민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일부 독소 조항이 빠져서 진전이 있지만, 법안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했다고 합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았던 조진상 동신대학교 명예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조진상 동신대학교 명예교수 (이하 조진상):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국회 법사위에서 행정 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조진상: 대구·경북 의회에서는 통과됐고, 단체장들도 빨리 본회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의 통과 의지가 매우 높아서요. 대전·충남 단체장들이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오늘 법사위 통과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난달 2일이었죠. 시도지사가 행정 통합 추진 선언문을 발표한 지 53일 만에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이 졸속 추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연다고 하는데요. 행정 통합 논의가 이렇게 속도전으로 전개되면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진상: 행정 통합이 지역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돼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날짜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주민투표도 생략되고 충분한 숙의 과정도 없어서 이런 면에서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민 의견 수렴 명목으로 여러 가지 토론회나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일방적인 홍보, 그다음에 장밋빛 과대 포장 등이 섞여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독소 조항들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자치권 확대라는 이름 아래 이런 사항들이 남아 있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통제 장치가 없는 지방 권력의 비대화, 이런 것들도 우려됩니다.

◇ 정길훈: 어제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정 통합 특별법 관련해서 토론회를 열었던데요. 특별법 국회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 토론회를 연 배경은 뭡니까?

◆ 조진상: 지난 1월 초부터 시민사회도 행정과 정치권의 속도전에 맞춰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성명서 발표, 그다음에 민주당 당사 항의 방문, 국회와 청와대 항의 방문 등 숨 가쁘게 움직여 왔는데요. 특별법 곳곳에 있는 독소 조항 제거, 제왕적 권력에 대한 시민 견제와 감시 장치 마련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고요.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특별법의 잘된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미숙한 점, 미흡한 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마지막 본회의 통과 전까지라도 나머지 요소들을 보완하게 요구하고 또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 정길훈: 어제 토론회에서 교수님이 발제를 맡으셨는데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민사회에서 우려했던 방만한 재정 운용이라든지 난개발 우려, 그런 독소 조항들이 빠져서 평가할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법안에 반영됐습니까?

사진 출처: 참여자치 21


◆ 조진상: 최초 발의안과 비교해서는 행안위 통과 과정에서 많이 보완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정 측면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지방채 남발, 재정 위기 지역 지정 취소 특례 이런 것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재정 위기 지역 자초 특례는 삭제됐고요. 지방채 남발 특례는 그대로 남아 있죠.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돈은 받지만, 감사는 우리가 하겠다는, 그러니까 셀프 감사 특례도 있었는데 이것도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 그린벨트 500만 제곱미터 이하를 (통합) 단체장이 해제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상수원 보호구역, 국립공원, 군 공항 부지 오염 복구 면제 이런 특례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묻지 마 개발 사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예타 면제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대부분 삭제됐습니다.

◇ 정길훈: 재정 측면 관련해서요. 정부가 애초에 행정 통합 시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 특별법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진상: 5조씩 4년 최대 20조 원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남겨달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필요하다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스타일이고 또 대통령이 스스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4년도 대통령 재임 기간의 의미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 특별법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라든지 시군구 자치권이 강화된 대목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 조진상: 당초에는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요구한 것 중 하나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시민 주권 강화하는 제도인 주민 투표 발안, 또는 주민 직접 조례 제정 발안, 주민 소환 발안 등의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들은 반영되지 않았고요. 대신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나 전담 사무 인력 배정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 지원, 그리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서 참여 예산을 통해서 적극 반영하겠다, 또 특별시 의회에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특별시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자치분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점들은 주민 참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 정길훈: 이번 특별법에 긍정적인 대목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교수님 발제문을 어제 읽어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해서 균형 발전 기금의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셨던데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진상: 광주 사람들은 대도시 광주가 사라졌다, 5개 자치구로 쪼개졌다고 우려하고 있고요. 전남 사람들은 광주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57조에 균형 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규정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데 여기 핵심 사항이 돈을 얼마나 마련하느냐는 건데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역 소비세의 5% 이상을 명문화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조항이 빠졌고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균형 발전 규모를 둘러싼 논란, 그다음에 형식적이거나 사문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통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통합 특별시가 출범하고 나서 조례로 보완해야 할까요?

◆ 조진상: 특례법에 담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조례 제정 단계에서라도 이런 재원 조달의 명문화, 그다음에 배분 기준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정길훈: 교수님 발제문에서 가장 강조된 게 광역 교통망 구축 부분이던데요. 현재 특별법에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나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을 통합 특별시장이 반영 요청하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이 부분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지적하셨던데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조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획에 반영한다는 조항이 애매하지요.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담아달라는 요구를 계속했는데 그냥 넘어갔고요. 그런데 대도시권 광역 교통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도시권 지정 조항이 있는데 대도시권 지정이 안 되면 광역 철도나 광역 도로의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특례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특별시 전체가 대도시권으로 지정된다든지, 또는 목포권, 광양만권 도시도 대도시권, 광주특별시 대도시권으로 지정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대도시권 지정에 대한 노력이 별도로 또 이뤄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한꺼번에 해결할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전체, 경기도 전체, 인천시 전체는 모두 대도시권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이나 부·울·경 지역도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대도시권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정길훈: 교수님이 제안한 내용을 보니까 광주에서 목포까지 또 광주에서 광양만권까지 그렇게 광역철도를 놓자고 제안하셨던데요. 지금 광주 나주 광역철도 사업도 지난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주에서 목포까지 또 광주에서 광양만권까지 사업 길이가 더 길게 되면 경제성이 더 낮다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난색을 보이지 않을지 이런 예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 조진상: 광주 나주 구간은 신설 철도이기 때문에 1조 6500억 원으로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BC(비용편익)가 낮게 나오지요.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광주 목포 간, 광주 광양만권 간 기존 철도를 활용해서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철도를 활용하면 광역 철도역을 추가하고 기차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설 철도에 비해서 20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돼요. 그러면 비용이 대폭 줄게 되니까 BC가 오히려 높게 나오지요. 그래서 BC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될 것 없고요. 대구·경북 지역에는 한 63km 구간을 2천억 들여서 했거든요. 그다음에 대전·충남 지역은 35km 구간을 2600억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이미 기존 철도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 정길훈: 지금 행정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역 교통망 구축하자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 조진상: 맞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자치단체나 정치권의 역할도 필요할 테지만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주민 직접 조례 제정 시민운동을 제안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조진상: 현재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는 광주 나주 간 새 철도 위주 계획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목포권, 광주-광양만권을 한꺼번에 하려면 지방 정부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현재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이지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요건이 어렵습니다. 유권자 150분의 1 서명이 있어야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약 8천 명 서명을 받아서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정길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진상: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조진상 동신대학교 명예교수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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