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94억 푼다…최대 1억·이자 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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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94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5억원 규모의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했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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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낮아도 완화 심사 적용…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경기 시흥시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94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90억원보다 4억원 늘었다. 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5억원 규모의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했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가운데 1년 차 2%, 2~5년 차 1%를 시가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증하고 5년간 2%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는 우리은행이 신규 참여하면서 협약 금융기관이 7곳으로 확대됐다. 대출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받는다. 희망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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