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간판 ‘쾅’ 20대 행인 숨져…세입자·건물주 송치

김명준 2026. 2.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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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강풍으로 간판이 추락해 행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 해당 건물 세입자인 이발소 업주와 건물주의 과실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24일 이발소 업주 A씨와 건물주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 건물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진 건물주 B씨 역시 외벽 점검과 유지·보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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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m 크기 간판 행인 덮쳐
시청에 신고 없이 무단 설치 확인
▲ 경기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10일 의정부에서 강한 바람에 떨어진 간판에 깔린 행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가로 15m, 세로 2m 정도 크기의 간판이 떨어졌다. [독자제공=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강풍으로 간판이 추락해 행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 해당 건물 세입자인 이발소 업주와 건물주의 과실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24일 이발소 업주 A씨와 건물주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10일 오후 2시 20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발생했다. 가로 12m, 세로 2m 규모의 간판이 떨어지면서 길을 지나던 20대 남성 C씨가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폭 10m를 넘는 간판은 관할 시청에 신고 후 설치해야 하지만, A씨는 신고 절차 없이 이를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 건물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진 건물주 B씨 역시 외벽 점검과 유지·보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영상 확인을 통해 외벽이 무너지며 간판이 함께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후 외벽 등 해당 건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해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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