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소품이라더니…” 60억 위조수표 인쇄·사용하려한 남녀 구속

윤덕흥 기자 2026. 2. 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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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소 업자를 속여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용 소품'이라고 둘러댄 뒤 100만원권 수표 6천여 매(총 60억원 상당)를 위조한 30대 남성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수사를 확대했고, A씨의 차량 트렁크 하부 스페어타이어 적재 공간에서 비닐에 포장된 60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 5천600여 매를 추가로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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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으로 ‘견본’ 글자 가려…트렁크서 무더기 발견
인쇄소 속여 100만원권 6천 매 제작…“촬영용” 거짓말
A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무더기 위조 수표가 발견됐다. 군포경찰서


인쇄소 업자를 속여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용 소품’이라고 둘러댄 뒤 100만원권 수표 6천여 매(총 60억원 상당)를 위조한 30대 남성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24일 위조 수표를 은행에 제시해 현금화를 시도한 A씨(33)의 전 연인 B씨(29)도 위조수표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군포 소재 한 금융기관에서 “100만원권 위조수표 5매를 입금하려는 고객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조 수표를 행사하려던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은닉돼 있던 수표 300매를 추가로 발견했다.

B씨는 수표 발견 직후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와 동거하던 집에서 수표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수사를 확대했고, A씨의 차량 트렁크 하부 스페어타이어 적재 공간에서 비닐에 포장된 60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 5천600여 매를 추가로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께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 소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속여 수표 6천여 매를 인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표 뒷면에는 ‘가짜 수표임을 표시한 견본’이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으나, A씨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6천여 매의 위조수표가 실제 유통됐다면 국가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 질서를 위협하는 지능형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덕흥 기자 ytong17@kyeonggi.com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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