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위촉

이정윤 기자 2026. 2. 24. 09:4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기식협회, 불공정행위 신속한 감시·조사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건기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4조에 따라 제3기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 모습/사진제공=건기식협회

심의위원은 쪽지 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시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및 대한의사협회 소속 인사와 기업 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으로는 △한국소비자원 박옥성 차장(법률전문가)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이사(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교수) △보람바이오㈜ 장승훈 대표이사가 위촉되었으며 추후 2인의 신규위원이 추가로 위촉될 예정이다.

위촉식 행사는 23일 판교에 위치한 건기식협회 사옥에서 주요 관계자와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공정한 경쟁 질서와 투명한 유통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위원들과 함께 규약을 성실히 운영해 책임 있는 시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건기식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제정한 것으로, 세부운용기준을 규정하여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