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국정연설 주목
[930MBC뉴스]
◀ 앵커 ▶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한 위법 판결 이후에도 백악관은 우회로를 찾아 끝까지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로 보복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내놓은 메시지는 더 노골적이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대미투자 등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걸 '장난을 친다'고 표현하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일부 국가, 특히 대미흑자국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투자를 미루거나 딴 생각을 하면 '보복성' 관세를 매기겠다는 경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 관세를 일률 부과하는 등 상호관세와 무역합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의 유효기간은 150일.
5개월 뒤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연장이 가능한데 야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관세의 연장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향후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슈퍼301'조라는 별칭의 무역법 301조 동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확인될 경우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인데, 기간과 세율에 제한이 없습니다.
트럼프 1기 그리고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이 꺼내 든 무기가 바로 이 301조입니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 (현지시간 22일, CNN 인터뷰)] "미국 공장을 국내로 다시 이전하고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겁니다."
또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도 선택지인데, 철강·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내일 오전 열리는 의회 국정연설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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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02802_369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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