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 도의원 “유보통합 입법 조속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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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환 경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장이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에게 유보통합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경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노치환 위원장이 23일 교육부를 방문해 유보통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교육부 김정연 영유아지원관과 면담을 갖고, 지난해 12월 제428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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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환 경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장이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에게 유보통합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도의회/
경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노치환 위원장이 23일 교육부를 방문해 유보통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교육부 김정연 영유아지원관과 면담을 갖고, 지난해 12월 제428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6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 및 즉시 시행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사무·조직·정원 이관 기준의 명확한 국가 제시 △지방재정 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사 자격·처우 기준 통합을 위한 국가 표준 마련 △영아(0~2세) 보육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별도 보호 체계 법률 반영 △교사·학부모·전문가·지자체가 참여하는 ‘유보통합 상설협의체’ 설치 등이다.
노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 이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동정책이자 지방분권 정책이다. 후속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자체와 현장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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