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혐의 건진법사 오늘 1심 선고…특검은 징역 5년 구형

김영희 2026. 2. 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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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전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앞서 1심이 선고된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 사건과 일부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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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모 통일교 측 그라프 목걸이·샤넬백 수수
특검 “권력 기생 사익 추구”…전성배 측 “심부름꾼”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 자료 사진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금품이 전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또 같은 기간 청탁·알선의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전씨를 구속기소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2억8078만원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일부 알선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씨 측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 수수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와 범죄 사실을 공유한 적이 없어 공모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음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전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앞서 1심이 선고된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 사건과 일부 겹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그라프 목걸이와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금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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