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결정에 장난치는 국가, 더 나쁜 것 마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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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를 통해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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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를 통해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저지르는 특정 국가 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무역법 및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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