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정치생명 걸 가치 없어”…강선우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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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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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mk/20260224083605301kysb.jpg)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나, 이 시한을 넘길 시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앞서 강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튿날 “1억원은 자신의 정치생명과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강 의원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5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이에 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3월 초에 영장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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